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여수여행센터(이하 ‘회사’라고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모바일쿠폰’라고 합니다)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간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고 합니다)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고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고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6.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7.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8.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9. “이용자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0.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1.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회사가 운영ㆍ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www.coupang.com)” 및 “여수여행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이하 통칭하여 ‘인터넷사이트 등’이라고 합니다)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이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하는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인터넷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된 약관을 인터넷사이트 등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고지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고지하거나 통지합니다.
⑤ 이용자가 제4항에 따른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약관의 각 장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게시합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2. 결제대금예치서비스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해당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및 그 밖의 결제수단 발행업자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및 그 밖의 기술상 필요나 금융회사 및 그 밖의 결제수단 발행업자 사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해당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해당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 및 그 밖의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해당 서비스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이용자는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인터넷사이트 등 초기화면에 게시된 고객센터의 연락처 또는 인터넷사이트 등의 고객문의 기능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교부를 요청받았으나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즉시 그 사실 및 사유를 알립니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4. 거래 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추심이체시 지급인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 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⑤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이 경우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립니다.
제9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과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0조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및 거래지시의 철회)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3.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인터넷사이트 등의 초기화면에 게시된 고객센터의 연락처 또는 인터넷사이트 등의 고객문의 기능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통신판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고 합니다)의 구매대금으로 전자지급수단을 지급하여 제1항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행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의 방법에 따라 해당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 (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회사는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단,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ㆍ관리주체인 경우)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행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대여ㆍ사용위임ㆍ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6.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받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인 경우
7.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③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3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인터넷사이트 등의 초기화면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제출 및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분쟁처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5조 (약관 적용의 우선순위)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본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6조 (관할)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제17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지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회사는 소비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된 후 재화 등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함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대금 지급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3. “판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인터넷사이트 등에 입점한 자로서, 통신판매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소비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인터넷사이트 등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18조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① 소비자(그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해당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제3장 선불전자지급수단
제19조 (정의)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이용되는 여수여행센터캐시 등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여수여행센터캐시”라 함은 이용자가 인터넷사이트 등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발행ㆍ관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하고, 그 발행최고한도는 기명식 200만원, 무기명식 50만원으로 합니다
3. “판매자”라 함은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4.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20조 (유효기간)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벤트, 미사용쿠폰 등에 대한 환불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무상으로 지급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당 이벤트 등에 관한 인터넷사이트 등의 관련 화면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제21조 (환급)
① 환급의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에 한정되며, 이용자가 이벤트, 미사용쿠폰 등에 대한 환불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이용자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전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환급하여 줍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판매자의 재화 또는 용역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회사 또는 판매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3.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구매하여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 금액의 80%이상 사용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한 경우
제22조 (환수)
회사는 이용자가 보유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제공원인 사유가 취소된 경우
2. 이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유한 경우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