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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 [행정] 여수시, 부영 임대료 인상 ‘공동대응’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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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수여행센터1 작성일17-07-12 08:55 조회7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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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부영 임대아파트 소재 25개 지자체와 협의회 구성
법 개정→2년에 5% 등…임대료 공정위에 직권조사 요청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전국 25개 지자체와 부영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11일 오후 2시 전주시청에서 전국의 25개 기초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영아파트 과도한 임대료 인상 공동대응 협의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순천·광양시장과 3개시 행정협의회의 공동협력과제 및 지역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를 위해 국회를 방문한 관계로 협의회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협의회에 동참한 전국의 25개 시․군․구청장들은 임대료 증액 한도를 연 5%에서 2년에 5%(연 2.5%)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영주택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 문제를 직권조사 요청키로 결의했다.

현 ‘임대주택법’에는 임대료 증액 청구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토록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 부영 측은 연 5%의 임대료 인상은 법에서 인정한 사항이며 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은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및 노후 시설물 보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시는 시민들의 임대료 인상률 인하 요구를 부영 측에 전달해 올해부터 건축 후 20년 이상 된 여서․문수지구 부영 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을 3%로 인하했다.

11일 현재 여수시의 부영 임대아파트의 규모는 12개 단지 1만1359세대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 6만5847세대의 17% 수준이다.

주철현 시장은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전국의 지방정부와 공동대응을 해 나감은 물론 지속적으로 부영 측에 임대료 인상률 인하를 요청해 나갈 것이다”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아파트 입주민들도 임차인대표회의를 만들어 임차인들의 권익보호를 스스로 대변할 수 있도록 동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출처: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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