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 [교통] 여수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도심주차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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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수여행센터1 작성일17-06-21 09:15 조회7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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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조례’ 개정 근린시설 200㎡ 당→180㎡
오동도 앞 해상케이블카 주차장 10분당 200원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와 오동도 앞 여수해상케이블카 기부채납 주차장을 직영하는 ‘여수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폐회된 여수시의회 제177회 임시회에서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 조례안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 모두 시설면적 200㎡ 당 주차면 1면을 확보하게끔 돼 있었다.
개정된 조례안은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80㎡, 숙박시설은 120㎡ 당 주차면 1면을 확보토록 강화됐다. 다가구주택․공동주택(원룸)․오피스텔은 1세대 당 1면 이상의 주차면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조례 일부개정안 처리과정에 시는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50㎡ 당 주차면 1면을 확보토록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시의회는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180㎡ 당 1면을 설치토록 집행부 의견보다 기준을 완화시켰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여수해상케이블카에서 기부채납한 오동도 앞 주차장의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요금은 무료운영 시간 없이 10분당 200원이다. 평일 1일 최대요금은 5000원, 주말․휴일은 1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제출한 안이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다소 완화돼 아쉬움이 있지만 지역 여건을 감안해 도심주차난 해소방법을 찾아 가겠다”며 “조례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도심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차장 요금에 관한 내용은 조례 공포 즉시 시행되고, 부설주차장 강화 내용은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출처: 여수시청 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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