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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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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수여행센터1 작성일17-05-15 14:56 조회7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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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 도입배경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 또한 지속 증대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도입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2017년 5월 30일 시행)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 유출 및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유출 입증자료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
  -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판결문 등)
 ○ 피해를 입은 경우 입증자료
  - 생명‧신체 :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 재산 : 금융거래내역서 등
  -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
 ○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입증자료
  -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예 : 녹취록, 진술서 등)


(입증자료 첨부)
□ 변경절차
 ○ 신청인 변경신청(입증자료 첨부) → 주민등록지 읍면동 및 출장소(시장군수,구청장) 변경 결정청구 →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주민등록지 읍면동 및 출장소 처분결과 통지  
□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지역번호(4), 등록순서(1), 검증번호(1) 변경

□ 변경 청구 기각 조건
 ○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일한 사유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허위임이 명백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변경위원회의 보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변경신청인이 변경위원회의 결정전에 사망한 경우
  - 그 밖에 변경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유의사항
 ○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 ⇒ 자동 변경
 ○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 ⇒ 직접 변경 신청

 

-출처: 여수시청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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