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 봉강고가교 통행이 금지·제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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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수여행센터1 작성일17-05-02 16:50 조회1,8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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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강고가교 봏수공사 추진에 따른 봉강고가교를 이용하는 차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법 제76조 제1항, 제2항 및 제77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여수시 서강동 봉강고가교9중로 1-29)
나. 통행금지·제한 구간 : 봉강삼거리 주유소 ~ 진성여고 아래 삼거리(해태동백타운아파트 진입)
다. 통행금지·제한 기간 : 2017년 5월 11일(09:30) ~ 2017년 5월 12일(18:00)
라. 통행금지·제한 대상 : 모든 차량(건설기계 및 이륜차 포함)
마. 통행금지·제한 사유 : 봉강고가교 보수공사 추진에 따른 고가교 이용사량 등 안전사고 예방.
-출처: 여수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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