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 2017년 상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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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수여행센터1 작성일17-03-03 15:18 조회2,372회 댓글0건첨부파일
-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문.hwp (39.5K) 16회 다운로드 DATE : 2017-03-03 15: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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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반기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규모 : 100억원
2. 융자일정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7. 3. 2.(목) ~ 3. 31.(금)
◦ 선정발표 : 2017. 4. 25.(화), 시․군 및 개별 통보
◦ 융자기간 : 2017. 5. 2.(화) ~ 2017. 10. 31.(화), 6개월간
3. 융자개요
◦ 대상업종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숙박업 및 관광펜션업
・ 「관광진흥법」 제19조의2에 의한 우수숙박시설(굿스테이)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의한 숙박업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은 제외
◦ 대상지역 : 전남 도내 시․군
◦ 신청자격
・ 관광숙박업이나 관광펜션업을 운영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업체
・ 우수 숙박시설(굿스테이) 운영 업체
・ 일반 숙박시설중 관광호스텔(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업체
・ 일반 숙박시설 중 해외 관광객 수용기준에 적합한 트윈침대 설치, 개방형 안내데스크 등 개보수 희망업체
※ 모텔의 중저가호텔 전환사업 : 식품의약과 대상 선정(‘17. 10개소)
◦ 신청요건
・ 사업계획승인과 건축법에 의한 건축(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자
・ 증축 및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된 업체
◦ 대출금리 : 1.0%(3개월 변동금리)
◦ 상환조건 : 신축(4년거치 7년균분상환), 증축(3년거치 4년균분상환), 개보수(2년거치 3년균분상환)
※ 호텔업의 경우 거치기간 1년 연장
◦ 융자한도 : 신축 30억원, 증축 10억원, 개보수 5억원
4. 신청서류 및 접수처
◦ 신청서류 : 별첨 업종별 융자세부지침 참조
◦ 접 수 처 : 시․군 관광부서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접수분은 2017. 3. 31.까지 해당 시․군 관광부서 도착분만 인정
◦ 대출취급은행 : 6개 은행 본․지점(광주, 기업, 농협, 하나, 한국시티, 우리)
-출처: 여수시청 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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