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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리박스쿨 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김정록 기자
학교 강사가 편향된 역사교육 등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면 수업 배제, 계약 해지와 같은 즉각적인 조치를 받게 된다. 강사의 교육 중립성 의무가 관련 법에 규정되고,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10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방과후 수업 및 성평등 교육 등을 실시하는 강 사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극우 성향의 교육단체인 ‘리박스쿨’과 일부 대안학교의 편향된 역사교육 논란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먼저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의 경우 담당 교원이 수업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중립성 위반 등의 문제 발생 시 즉각 수업에서 배제하거 나 계약을 해제하도록 한다.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해서는 근거법을 마련해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명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가 되도록 업체·강사와의 계약서에 반영한다. 또 초·중등교육법의 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검증을 강화한다. 학부모에게 프로그램과 강사 정보를 공개하고 만족도 조사를 기존 연 1회 에서 학기당 1회로 확대, 다음해 강사 선정에 반영한다.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청의 등록 및 재정지원 기준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아울러 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 부적절한 운영이 이뤄질 경우 예산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강화한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의 경우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조사·조치할 수 있도록 총괄 부서를 지정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동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현장 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미인가 학교에 대한 폐쇄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한다. 초·중등교육법상 아동의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도 강화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모든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은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 내 강사를 통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고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 admin@gamemong.info
학교 강사가 편향된 역사교육 등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면 수업 배제, 계약 해지와 같은 즉각적인 조치를 받게 된다. 강사의 교육 중립성 의무가 관련 법에 규정되고,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10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교육의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방과후 수업 및 성평등 교육 등을 실시하는 강 사가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극우 성향의 교육단체인 ‘리박스쿨’과 일부 대안학교의 편향된 역사교육 논란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먼저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의 경우 담당 교원이 수업 내용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중립성 위반 등의 문제 발생 시 즉각 수업에서 배제하거 나 계약을 해제하도록 한다.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해서는 근거법을 마련해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명시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가 되도록 업체·강사와의 계약서에 반영한다. 또 초·중등교육법의 강사와 동일한 수준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검증을 강화한다. 학부모에게 프로그램과 강사 정보를 공개하고 만족도 조사를 기존 연 1회 에서 학기당 1회로 확대, 다음해 강사 선정에 반영한다.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교육청의 등록 및 재정지원 기준에도 관련 내용을 추가한다. 아울러 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 부적절한 운영이 이뤄질 경우 예산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를 강화한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의 경우 교육청이 체계적으로 조사·조치할 수 있도록 총괄 부서를 지정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동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해 현장 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미인가 학교에 대한 폐쇄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마련한다. 초·중등교육법상 아동의 취학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도 강화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모든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은 중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 내 강사를 통한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밖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고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 admin@gamemong.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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