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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내가 의 로서는 났던 때문입니다. 스스럼서울서부지법 폭동이 벌어지기 직전인 2025년 1월18일 밤의 상황.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다음날인 19일 밤 새벽 3시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지지자 100여명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에 난입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인권부’가 아닌 것은 합의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독임제와 달리, 여야가 함께 구성한 위원들이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같은 성격의 위원회다. 인권위, 방통위가 상설기구인 반면, 진실화해위·이태원특조위처럼 법률로 기간을 정한 한시 기구도 있다.
위원회 회의는 공식 기록된다.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반드시 지난번 회의 기록에 오류가 없는지 먼저 점검한다. 회의록엔 녹취된 위원들의 모든 말이 기록된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회의록에 담긴다. 2025년 2월10일을 중심으로 인권위 회의록을 본다. 인권위원들을 본다. 출범 24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한 인권위를 본다.
‘ㄷㄷㄷ, 인권위 그날’은 매주 수요일 독자들과 만난다.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있게 갑시다.)
국가인권위원회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온 시간은 2025년 1월17일 오후 2시30분이었다. 다시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대표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윤석열 방어권 안건)은 죽지 않았다. 1월13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인권위 14층 전원위원회실 출입문을 막으면서 전원위 개최가 무산됐지만, 한 주 뒤인 20일에 소집된 임시 전원위에 다시 안건이 상정된 터였다. 일주일 사이 공동발의자 5명 중 김종민·강정혜 위원이 이탈했다. 11명의 인권위원 중 안건 발의자는 3명 남았다. 상정이 돼도 부결될 가능성이 커 보였다.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있게 가자”는 글을 올린 이는 문정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장이었다. 그는 “게시판에 1월13일 인권위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1월20일 개최되는 전원위원회 관련해 노조의 계획을 공지합니다. 모든 직원께서는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면서 다음과 같은 세부 계획을 알렸다.
<세부 계획>
O 대상: 국가인권위원회 모든 직원
O 일시: 2025. 1. 20(월) 14:30
O 장소: 14층 전원위원회의실(14:30까지 사전 입장 완료)
O 평화롭게 회의를 방청합니다. 만약 외부 방청인의 혐오 발언 등이 있을 경우 동요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돌발 행동이나 물리력 사용은 절대 금지합니다.
O 노조, 취재진, 단체 관계자 등의 사진 촬영을 원치 않는 사람은 각자 마스크를 준비하여 착용합니다. 최대한 현장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이 어려운 경우 영상 중계를 시청합니다.
O 해당 안건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노조 지도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 바랍니다.
2025. 1. 17 전공노 국가인권위원회지부 드림
전원위를 평화롭게 방청하되,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는 제안이었다. 다만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1월13일 인권위원들의 전원위원회실 진입을 막았던 이들이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문제의 안건 상정 자체를 끝까지 저지해야 한다는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안건이 부결 될 거라 쉬이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한 주 전과 똑같은 태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권 활동가가 다수였다. 그런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난동이자 폭동이었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에 의해 점거된 채 초토화됐다. 1월19일 일요일 새벽이었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흥분해 새벽 3시21분께 법원 내부로 침입한 100여명은 외벽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윤석열 대통령”, “영장 기각”을 외치며 청사 내부에서 소화기·모니터·화분·안내판 등 집기를 집어 던졌다. 우산이나 쇠파이프를 든 이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판사실이 있는 7~9층까지 올라가 법정과 판사실을 수색하기도 했다. 대부분 20대와 30대였다.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전원위에 상정된 2025년 1월13일, 안창호 위원장이 14층 전원위원회실로 향하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에게 막혀 서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임시 전원위가 예정된 20일을 하루 남겨둔 날이었다. 그다음 표적은 인권위가 될 수 있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몰려와 난동을 부린다면…. 이들이 휠체어를 타고 안창호 위원장 등의 전원위 입장을 막아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등과 물리적 충돌을 벌인다면…. 20일 아침, 인권활동가 그룹에 속해 있던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도 돌발 사태를 상상하며 고민에 휩싸였다. 분위기가 흉흉했다. 오래 고민할 필요는 없었다. 오전 10시가 넘어 전원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것이다. ‘윤 방어권’ 안건 찬성-반대 세력의 충돌이 우려돼 연기한다는 방침이었다. 이것은 과연 잘된 일이었을까.
김용원 상임위원은 당장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오후 2시께 전원위 연기에 항의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발송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안건 상정과 논의가 당장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오늘 15:00(실제로는 14:30) 개최예정이던 전원위원회를 연기시켰습니다. 매우 부당합니다. 오늘 전원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를 해야 합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와 이로 인한 국민 다수의 인권침해 극복을 위하여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및 수사기관 등의 잘못된 대응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올바른 대책을 권고하기 위한 안건 상정 및 논의는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권위가 가장 합리적이고도 헌법에 합치되는 위기 극복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이야말로 탄핵 찬반으로 나누어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폭력사태는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활동이 빚은 참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태가 빚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오늘 전원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합니다.
2025. 1. 20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
2025년 1월13일 인권위 앞에 모여 ‘윤석열 방어권 안건’ 철회와 이 안건을 발의한 인권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국회의원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성준·고민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따른 전원위 연기에 아쉬움을 표하는 글이었지만, 김용원 위원 입장에서는 아쉬워할 이유가 없었다. 덕분에 일련의 흐름이 깨졌기 때문이다.
1월13일 전원위가 무산된 뒤 15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됐다. 16일 김종민 위원이 불교계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비상임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17일 강정혜 위원은 자신이 재직 중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반대성명서를 내자 발의 철회서를 접수했다. 그리고 20일 임시 전원위가 예정됐다. 안건 부결로 수렴되는 흐름이었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전원위 개최 저지’ 방침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제3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었다.
이 흐름이 갑자기 뚝 끊겼다. 그 다음 주는 설 연휴였다. 통상 전원위는 매달 둘째 주 월요일에 열렸다. 2월로 넘어가 10일에 전원위가 개최될 경우, 무려 3주나 남았다. 김용원 위원은 천금 같은 시간을 벌었다. 부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전열을 정비할 기회가 주어졌다.
안창호 위원장은 김용원 위원의 ‘윤 방어권 안건’ 대표발의에 협조하는 태도였지만, 시간이 가면서 가결에 대한 확신은 가라앉았던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전 행보를 봐도 그렇다. 이날 안창호 위원장은 출근 직후인 9시50분께 남규선 상임위원을 불러 “전원위를 개최하되 ‘윤 방어권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강제실종 국제협약 보고서’ 안건 1개만 처리하면 어떻겠냐”고 넌지시 물었다고 한다. 남 위원이 “좋다”고 동의의 뜻을 표하자, 안 위원장은 여기에 덧붙여 “김용원 상임위원에게는 미리 말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고 한다. 발의 위원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아예 상정을 철회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남규선 위원은 ‘안 위원장이 김용원 위원 눈치를 살피며 이 안건에 관해 무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 뒤 ‘전원위 자체를 연기하는 것’으로 다시 상황이 변한 것은 10시30분 이후였다.
이날 오후, 김용직 위원은 남규선 위원에게 문자를 보내 “김용원 위원 제출 건은 의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아쉽다. 사실 다수결로 의결할 사항도 아니고, 오늘 왜 부적절한지 알기 쉽게 밝히려 했었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용직 위원은 인권위 회의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해온 인물이다.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 입장이었다. 김용직 위원이 밝힌 것처럼 ‘의결될 가능성이 없는’ 게 인권위 내 흐름이었으나, 이를 끊고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사건이 바로 서울서부지법 폭동이었다.
시위대가 헌법기관인 법원을 공격한 것은 초유의 일이었다. 시사인과 한국리서치가 2월3~5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폭동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법치주의 부정행위”로 본 응답자가 70%였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본 이들과 국민의힘 지지층은 달랐다. 각각 77%와 55%가 “불법 구속영장에 맞선 국민의 저항권 행사”로 봤다. 서부지법 폭동은 전체적으로는 윤석열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는 계기가 됐지만, 일부 극우 세력은 ‘저항권 서사’를 강화하며 결집했다. 나중에 폭동 가담자들을 변호하며 ‘서부자유변호인단’을 조직한 법조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은 ‘불법’으로, 이에 항의해 서울서부지법에 쳐들어간 일은 ‘항쟁’으로 미화했다. 가담자 중 수사 초기에만도 66명이나 구속됐지만, 일정 시간 법원 건물을 점거해 닥치는 대로 파괴한 행동은 공권력에 균열을 일으키고 정국을 흔든, 그들로서는 일종의 ‘성취’로 여겨진 분위기였다.
2025년 1월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풍경. 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현직 대통령을 불법 구금하는 실로 중대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체포와 구속 자체가 불법이고, 구속 기간 계산도 불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공수처장, 검찰총장 등 핵심 책임자들이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서 계엄사태 후 야당과 언론의 마녀사냥식 내란몰이 광기와 이에 적극 부역하는 헌법재판소, 수사기관 및 일부 법관의 불법행위, 이에 따른 계엄선포 관련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졸속탄핵과 불법수사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다수 국민들에 대한 무차별적 인권유린을 크게 개탄한다.”(1월26일)
“헌재가 윤 대통령의 내란을 인정하여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직을 박탈한다면, 그것은 윤통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국민의 선거권을 부정하고 박탈하는 것이고 그런 국민의 선택에 의한 윤통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모두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재는 그런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있는지 신중하게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1월28일)
“전한길 쌤, 사세행(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라는 고발 전문가로부터 내란 선동으로 고발을 당하셨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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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 버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되어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랍니다.” (2월5일)
김용원 상임위원이 1월20일 이후 잇따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더욱 강경해진 느낌이다.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다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일타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옹호하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음모론을 전한다고 비판 받은 전한길씨에 대해서도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북받쳐 하듯 적었다.
폭동은 결과적으로 김용원 위원을 향한 선물이 됐다. 이제 세력을 다시 가다듬어야 할 차례였다. 확실히 안건에 찬성할 공동발의자는 김용원 본인과 한석훈·이한별 위원이었다. 인권위원 11명 중에서 과반을 점하려면 3명을 더 모아야 했다. 가결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는 듯한 안창호 위원장, 무슨 이유에선지 처음부터 발의에 반대한 이충상 상임위원, 중도에 이탈한 강정혜 위원을 끌어들이면 가능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다음 회에 계속>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가인권부’가 아닌 것은 합의제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독임제와 달리, 여야가 함께 구성한 위원들이 합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같은 성격의 위원회다. 인권위, 방통위가 상설기구인 반면, 진실화해위·이태원특조위처럼 법률로 기간을 정한 한시 기구도 있다.
위원회 회의는 공식 기록된다.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리면, 반드시 지난번 회의 기록에 오류가 없는지 먼저 점검한다. 회의록엔 녹취된 위원들의 모든 말이 기록된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회의록에 담긴다. 2025년 2월10일을 중심으로 인권위 회의록을 본다. 인권위원들을 본다. 출범 24년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한 인권위를 본다.
‘ㄷㄷㄷ, 인권위 그날’은 매주 수요일 독자들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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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있게 갑시다.)
국가인권위원회 내부망 자유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온 시간은 2025년 1월17일 오후 2시30분이었다. 다시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대표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권고의 건’(윤석열 방어권 안건)은 죽지 않았다. 1월13일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인권위 14층 전원위원회실 출입문을 막으면서 전원위 개최가 무산됐지만, 한 주 뒤인 20일에 소집된 임시 전원위에 다시 안건이 상정된 터였다. 일주일 사이 공동발의자 5명 중 김종민·강정혜 위원이 이탈했다. 11명의 인권위원 중 안건 발의자는 3명 남았다. 상정이 돼도 부결될 가능성이 커 보였다.
“그들은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품위있게 가자”는 글을 올린 이는 문정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장이었다. 그는 “게시판에 1월13일 인권위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1월20일 개최되는 전원위원회 관련해 노조의 계획을 공지합니다. 모든 직원께서는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면서 다음과 같은 세부 계획을 알렸다.
<세부 계획>
O 대상: 국가인권위원회 모든 직원
O 일시: 2025. 1. 20(월) 14:30
O 장소: 14층 전원위원회의실(14:30까지 사전 입장 완료)
O 평화롭게 회의를 방청합니다. 만약 외부 방청인의 혐오 발언 등이 있을 경우 동요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인 돌발 행동이나 물리력 사용은 절대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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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17 전공노 국가인권위원회지부 드림
전원위를 평화롭게 방청하되,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는 제안이었다. 다만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1월13일 인권위원들의 전원위원회실 진입을 막았던 이들이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문제의 안건 상정 자체를 끝까지 저지해야 한다는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안건이 부결 될 거라 쉬이 믿으려 하지 않았다. 한 주 전과 똑같은 태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권 활동가가 다수였다. 그런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난동이자 폭동이었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에 의해 점거된 채 초토화됐다. 1월19일 일요일 새벽이었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흥분해 새벽 3시21분께 법원 내부로 침입한 100여명은 외벽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윤석열 대통령”, “영장 기각”을 외치며 청사 내부에서 소화기·모니터·화분·안내판 등 집기를 집어 던졌다. 우산이나 쇠파이프를 든 이들은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판사실이 있는 7~9층까지 올라가 법정과 판사실을 수색하기도 했다. 대부분 20대와 30대였다.
‘윤석열 방어권 안건’이 전원위에 상정된 2025년 1월13일, 안창호 위원장이 14층 전원위원회실로 향하려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에게 막혀 서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임시 전원위가 예정된 20일을 하루 남겨둔 날이었다. 그다음 표적은 인권위가 될 수 있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몰려와 난동을 부린다면…. 이들이 휠체어를 타고 안창호 위원장 등의 전원위 입장을 막아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등과 물리적 충돌을 벌인다면…. 20일 아침, 인권활동가 그룹에 속해 있던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도 돌발 사태를 상상하며 고민에 휩싸였다. 분위기가 흉흉했다. 오래 고민할 필요는 없었다. 오전 10시가 넘어 전원위를 열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던 것이다. ‘윤 방어권’ 안건 찬성-반대 세력의 충돌이 우려돼 연기한다는 방침이었다. 이것은 과연 잘된 일이었을까.
김용원 상임위원은 당장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오후 2시께 전원위 연기에 항의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기자들에게 발송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안건 상정과 논의가 당장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오늘 15:00(실제로는 14:30) 개최예정이던 전원위원회를 연기시켰습니다. 매우 부당합니다. 오늘 전원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를 해야 합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와 이로 인한 국민 다수의 인권침해 극복을 위하여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및 수사기관 등의 잘못된 대응 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올바른 대책을 권고하기 위한 안건 상정 및 논의는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권위가 가장 합리적이고도 헌법에 합치되는 위기 극복 대책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모습이야말로 탄핵 찬반으로 나누어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폭력사태는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활동이 빚은 참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러한 사태가 빚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오늘 전원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합니다.
2025. 1. 20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원
2025년 1월13일 인권위 앞에 모여 ‘윤석열 방어권 안건’ 철회와 이 안건을 발의한 인권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국회의원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성준·고민정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따른 전원위 연기에 아쉬움을 표하는 글이었지만, 김용원 위원 입장에서는 아쉬워할 이유가 없었다. 덕분에 일련의 흐름이 깨졌기 때문이다.
1월13일 전원위가 무산된 뒤 15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됐다. 16일 김종민 위원이 불교계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비상임위원 사직서를 제출했다. 17일 강정혜 위원은 자신이 재직 중인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반대성명서를 내자 발의 철회서를 접수했다. 그리고 20일 임시 전원위가 예정됐다. 안건 부결로 수렴되는 흐름이었다.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전원위 개최 저지’ 방침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지만, 현장에서 제3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었다.
이 흐름이 갑자기 뚝 끊겼다. 그 다음 주는 설 연휴였다. 통상 전원위는 매달 둘째 주 월요일에 열렸다. 2월로 넘어가 10일에 전원위가 개최될 경우, 무려 3주나 남았다. 김용원 위원은 천금 같은 시간을 벌었다. 부결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전열을 정비할 기회가 주어졌다.
안창호 위원장은 김용원 위원의 ‘윤 방어권 안건’ 대표발의에 협조하는 태도였지만, 시간이 가면서 가결에 대한 확신은 가라앉았던 것으로 보인다. 20일 오전 행보를 봐도 그렇다. 이날 안창호 위원장은 출근 직후인 9시50분께 남규선 상임위원을 불러 “전원위를 개최하되 ‘윤 방어권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강제실종 국제협약 보고서’ 안건 1개만 처리하면 어떻겠냐”고 넌지시 물었다고 한다. 남 위원이 “좋다”고 동의의 뜻을 표하자, 안 위원장은 여기에 덧붙여 “김용원 상임위원에게는 미리 말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고 한다. 발의 위원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아예 상정을 철회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남규선 위원은 ‘안 위원장이 김용원 위원 눈치를 살피며 이 안건에 관해 무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 뒤 ‘전원위 자체를 연기하는 것’으로 다시 상황이 변한 것은 10시30분 이후였다.
이날 오후, 김용직 위원은 남규선 위원에게 문자를 보내 “김용원 위원 제출 건은 의결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아쉽다. 사실 다수결로 의결할 사항도 아니고, 오늘 왜 부적절한지 알기 쉽게 밝히려 했었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용직 위원은 인권위 회의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해온 인물이다.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 입장이었다. 김용직 위원이 밝힌 것처럼 ‘의결될 가능성이 없는’ 게 인권위 내 흐름이었으나, 이를 끊고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사건이 바로 서울서부지법 폭동이었다.
시위대가 헌법기관인 법원을 공격한 것은 초유의 일이었다. 시사인과 한국리서치가 2월3~5일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유권자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폭동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법치주의 부정행위”로 본 응답자가 70%였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본 이들과 국민의힘 지지층은 달랐다. 각각 77%와 55%가 “불법 구속영장에 맞선 국민의 저항권 행사”로 봤다. 서부지법 폭동은 전체적으로는 윤석열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는 계기가 됐지만, 일부 극우 세력은 ‘저항권 서사’를 강화하며 결집했다. 나중에 폭동 가담자들을 변호하며 ‘서부자유변호인단’을 조직한 법조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은 ‘불법’으로, 이에 항의해 서울서부지법에 쳐들어간 일은 ‘항쟁’으로 미화했다. 가담자 중 수사 초기에만도 66명이나 구속됐지만, 일정 시간 법원 건물을 점거해 닥치는 대로 파괴한 행동은 공권력에 균열을 일으키고 정국을 흔든, 그들로서는 일종의 ‘성취’로 여겨진 분위기였다.
2025년 1월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풍경. 벽과 유리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현직 대통령을 불법 구금하는 실로 중대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체포와 구속 자체가 불법이고, 구속 기간 계산도 불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공수처장, 검찰총장 등 핵심 책임자들이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서 계엄사태 후 야당과 언론의 마녀사냥식 내란몰이 광기와 이에 적극 부역하는 헌법재판소, 수사기관 및 일부 법관의 불법행위, 이에 따른 계엄선포 관련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졸속탄핵과 불법수사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다수 국민들에 대한 무차별적 인권유린을 크게 개탄한다.”(1월26일)
“헌재가 윤 대통령의 내란을 인정하여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직을 박탈한다면, 그것은 윤통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국민의 선거권을 부정하고 박탈하는 것이고 그런 국민의 선택에 의한 윤통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이나 모두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재는 그런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뚜렷한 근거가 있는지 신중하게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1월28일)
“전한길 쌤, 사세행(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라는 고발 전문가로부터 내란 선동으로 고발을 당하셨다고요?
절대 쫄거나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기꺼이 무료변론을 해드리겠습니다.(중략)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 버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야당으로부터 대통령 탄핵용역을 하청받은 싸구려 정치용역업체가 되어 재판이라는 이름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한길쌤이 이를 통렬하게 비판해주니 내가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랍니다.” (2월5일)
김용원 상임위원이 1월20일 이후 잇따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더욱 강경해진 느낌이다.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다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일타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옹호하며 “만약 헌법재판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음모론을 전한다고 비판 받은 전한길씨에 대해서도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북받쳐 하듯 적었다.
폭동은 결과적으로 김용원 위원을 향한 선물이 됐다. 이제 세력을 다시 가다듬어야 할 차례였다. 확실히 안건에 찬성할 공동발의자는 김용원 본인과 한석훈·이한별 위원이었다. 인권위원 11명 중에서 과반을 점하려면 3명을 더 모아야 했다. 가결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는 듯한 안창호 위원장, 무슨 이유에선지 처음부터 발의에 반대한 이충상 상임위원, 중도에 이탈한 강정혜 위원을 끌어들이면 가능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다음 회에 계속>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기자 admin@no1reelsi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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