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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와 참석자들이 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연합뉴스
바다이야기다운로드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을 각각 '특별시'로 묶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이 특수목적고(특목고) 등의 특권학교 설립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주거나, 특별시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한 행정통합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계에서는 "특별시로 행정을 통합한다더니, 난데없이 특권학교 난립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릴게임야마토 높이고 있다.
교원단체들 "특목고 등 특권학교 유치 물꼬 터주기...공교육 포기 행위"
21일, <오마이뉴스>는 최근 정부·여당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보이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초안(아래 충남대전 특별법안)과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만든 '광주전남특별시 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치를 위한 특별법안'(아래 광주전남 특별법안)을 살펴봤다. 충남대전 특별법안에 대해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에서 논의하는 내용이 맞다"라고 <오마이뉴스>에 밝혔다.
이 두 개의 특별법안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특권 귀족학교 논란으로 '일반고 전환' 정책을 결정했던 특목고 지정, 운영 권한을 사실상 특별시(시장)에 넘겨주는 내용 릴게임한국 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교육단체들은 "정치인들의 경쟁적인 특권학교 유치 물꼬를 터주는 공교육 포기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법령은 교육감이 교육부 동의를 얻어 특목고 지정,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목고는 과학고, 외고, 국제고 등 특수분야 고교를 뜻한다. 하지만 이들 학교는 사립의 경우 한 해 수업료가 1000만원 황금성사이트 이상인 데다, 대입 준비를 위한 몰입교육을 하고 있어 특권학교란 비판을 받아왔다.
충남대전 특별법안은 제100조(특목고 지정·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에서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목고를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학교는 과학고를 뜻한다. 과학고의 경우 기존 교육감이 갖던 지정, 설립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넘겨주겠다는 뜻이다.
이 특별법안은 제99조(영재학교의 지정·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입학 전 사교육으로 논란으로 빚은 영재학교의 지정과 설립 권한을 '특별시장 또는 특별시교육감'에게 주고 있다. 현행 영재교육진흥법령은 영재학교 지정 권한을 교육부장관에게 줬는데, 이를 특별시장 등에게 넘겨주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충남교사노조 김효성 대변인은 <오마이뉴스>에 "특목고의 설립·지정 권한을 교육감이 아닌 시장에게 주면 선거를 앞둔 정치인인 특별시장의 정치 논리에 고교교육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 특목고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라면서 "영재학교의 설립, 지정 주체에 특별시장을 포함시켜 영재학교 또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정치 성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라고 짚었다.
광주전남 특별법안도 특권학교 관련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다. 이 법안은 제79조(특목고 운영에 관한 특례)에서 특목고 설립·운영 권한을 기존처럼 교육감에게 줬지만, "'특목고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은 특별시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했다.
영재학교 지정·설립 권한과 관련, 이 법안은 기존의 교육부장관이 아닌 특별시교육감에게 주고 있다.
교육희망네트워크 "특권학교 설립 권한을 시장에게 넘긴다? 정치 흥정터될 것"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21일 낸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 통합특위의 '자사고(자율형사립고)·특목고 설립 권한 이양' 추진 논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면서 "진정한 균형발전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특정 계층을 위한 소수의 특권학교 설립은 인근 학교를 황폐화하고 사교육비를 높여 시민들의 삶을 옥죄는 길"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광주지부는 "현재 농어촌학교와 소규모학교들은 폐교 위기에 놓여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 특권학교를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공교육을 기만하는 교육 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교육희망네트워크 김옥성 상임대표도 21일 <오마이뉴스>에 쓴 기사 "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행정 통합'의 희생양이 되게 하려는가"(https://omn.kr/2gr96)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통합도시 우두머리에게 특목고와 영재학교를 세울 권한을 주려는 움직임"이라면서 "이런 권한이 단체장 손에 들어가면, 교육은 정책이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던져주기 수단이 된다. 교육터를 정치 흥정터로 바꾸는 건, 아이들 삶을 무시하는 짓"이라고 짚었다.
▲ 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와 참석자들이 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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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들 "특목고 등 특권학교 유치 물꼬 터주기...공교육 포기 행위"
21일, <오마이뉴스>는 최근 정부·여당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보이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초안(아래 충남대전 특별법안)과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만든 '광주전남특별시 설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치를 위한 특별법안'(아래 광주전남 특별법안)을 살펴봤다. 충남대전 특별법안에 대해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에서 논의하는 내용이 맞다"라고 <오마이뉴스>에 밝혔다.
이 두 개의 특별법안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특권 귀족학교 논란으로 '일반고 전환' 정책을 결정했던 특목고 지정, 운영 권한을 사실상 특별시(시장)에 넘겨주는 내용 릴게임한국 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교육단체들은 "정치인들의 경쟁적인 특권학교 유치 물꼬를 터주는 공교육 포기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법령은 교육감이 교육부 동의를 얻어 특목고 지정,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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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특별법안은 제100조(특목고 지정·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에서 "통합특별시장은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목고를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학교는 과학고를 뜻한다. 과학고의 경우 기존 교육감이 갖던 지정, 설립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넘겨주겠다는 뜻이다.
이 특별법안은 제99조(영재학교의 지정·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입학 전 사교육으로 논란으로 빚은 영재학교의 지정과 설립 권한을 '특별시장 또는 특별시교육감'에게 주고 있다. 현행 영재교육진흥법령은 영재학교 지정 권한을 교육부장관에게 줬는데, 이를 특별시장 등에게 넘겨주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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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희망네트워크 김옥성 상임대표도 21일 <오마이뉴스>에 쓴 기사 "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행정 통합'의 희생양이 되게 하려는가"(https://omn.kr/2gr96)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통합도시 우두머리에게 특목고와 영재학교를 세울 권한을 주려는 움직임"이라면서 "이런 권한이 단체장 손에 들어가면, 교육은 정책이 아니라 표를 얻기 위한 던져주기 수단이 된다. 교육터를 정치 흥정터로 바꾸는 건, 아이들 삶을 무시하는 짓"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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