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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영상을 통해 한공협 법정단체화 입법 찬성을 호소하고 있는 김종호 한공협 회장. (자료=한공협 '협회 법정단체 입법 찬성에 함께 해주세요!' 홍보 영상)
한공협이 '법정단체화'라는 숙원을 이뤘다. 국토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규제 기능 강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김종호 한공협 회장은 공인중개사들에게 업권 회복과 대외 협상력 강화에 더 초점을 두고 법정단체화 필요성을 홍보해 왔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특정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 바다이야기5만 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위 수정안으로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196인 중 찬성 190인(96.94%), 반대 1인(0.51%), 기권 5인(2.55%)으로 가결됐다. 본회의 법률안 심사에선 재적 의원 중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 황금성릴게임사이트 하면 가결된다.
권영진·복기왕 의원 등 21인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윤리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과 제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동산 거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국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공인중개사 릴게임뜻 자질 향상과 부동산중개업 개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도 기대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5장(왼쪽)과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제5장 중 협회의 설립에 관한 내용 일부.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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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 포괄적으로 다룬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특정했다. 이에 따라 협회 관련 내용을 담은 제5장의 제목을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변경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오션릴게임 행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둔다'라며 협회의 설립에 관한 내용에서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의 법정단체 지위를 인정했다.
한공협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한공협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규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직거래 플랫폼 격파"
한공협은 공인중개사의 권한 강화와 업권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법정단체화를 숙원 과제로 삼아왔다.
한공협은 복기왕·권영진 의원이 지난해 7월23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후 같은 달 30일 '협회 법정단체 입법 찬성에 함께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김종호 한공협 회장은 "하루빨리 업권을 회복해 우리 공인중개사님들께서 웃으며 일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숙원인 법정단체를 위한 입법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돼 그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공협이 지난해 4월 협회 누리집에 게시한 '협회 주요 정책 및 업무 정보 요약' 자료. 붉은 실선은 '협회 법정단체 입법 찬성에 함께 해주세요!' 홍보 영상에서 김종호 회장이 강조한 내용. (자료=한공협 누리집)
김종호 회장은 한공협이 법정단체 지위를 얻으면 협회가 추진해 온 여러 과제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 회장은 홍보 영상에서 "법정단체가 되면 대외 협상력 강화와 함께 과태료, 권리금, 중개 보수, 직거래 방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라며 입법 찬성을 호소했다.
한공협은 △과태료 규제 완화 △권리금 중개 대상 법제화 △중개 보수 현실화 △직거래 플랫폼 격파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 왔다.
영상 속 김 회장은 "윤리규정 시행으로 행정규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됩니다."라며 법 개정 취지에 맞는 목적도 일부 언급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예정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한공협이 '법정단체화'라는 숙원을 이뤘다. 국토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규제 기능 강화를 기대했다. 그러나 김종호 한공협 회장은 공인중개사들에게 업권 회복과 대외 협상력 강화에 더 초점을 두고 법정단체화 필요성을 홍보해 왔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특정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 바다이야기5만 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위 수정안으로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196인 중 찬성 190인(96.94%), 반대 1인(0.51%), 기권 5인(2.55%)으로 가결됐다. 본회의 법률안 심사에선 재적 의원 중 과반이 출석해 과반이 찬성 황금성릴게임사이트 하면 가결된다.
권영진·복기왕 의원 등 21인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공인중개사 업무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윤리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과 제도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동산 거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함으로써 국민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공인중개사 릴게임뜻 자질 향상과 부동산중개업 개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도 기대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5장(왼쪽)과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제5장 중 협회의 설립에 관한 내용 일부.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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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현행 공인중개사법에서 포괄적으로 다룬 '공인중개사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특정했다. 이에 따라 협회 관련 내용을 담은 제5장의 제목을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변경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 오션릴게임 행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둔다'라며 협회의 설립에 관한 내용에서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의 법정단체 지위를 인정했다.
한공협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과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한공협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규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직거래 플랫폼 격파"
한공협은 공인중개사의 권한 강화와 업권 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법정단체화를 숙원 과제로 삼아왔다.
한공협은 복기왕·권영진 의원이 지난해 7월23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후 같은 달 30일 '협회 법정단체 입법 찬성에 함께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김종호 한공협 회장은 "하루빨리 업권을 회복해 우리 공인중개사님들께서 웃으며 일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숙원인 법정단체를 위한 입법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돼 그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한공협이 지난해 4월 협회 누리집에 게시한 '협회 주요 정책 및 업무 정보 요약' 자료. 붉은 실선은 '협회 법정단체 입법 찬성에 함께 해주세요!' 홍보 영상에서 김종호 회장이 강조한 내용. (자료=한공협 누리집)
김종호 회장은 한공협이 법정단체 지위를 얻으면 협회가 추진해 온 여러 과제의 현실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 회장은 홍보 영상에서 "법정단체가 되면 대외 협상력 강화와 함께 과태료, 권리금, 중개 보수, 직거래 방지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라며 입법 찬성을 호소했다.
한공협은 △과태료 규제 완화 △권리금 중개 대상 법제화 △중개 보수 현실화 △직거래 플랫폼 격파 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 왔다.
영상 속 김 회장은 "윤리규정 시행으로 행정규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하고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됩니다."라며 법 개정 취지에 맞는 목적도 일부 언급했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예정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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