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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법조팀 송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비트코인 잘 못 받고 아직 안 돌려 준 사람들, 계속 버티면 감옥 갈 수 있는 거예요?
[답1] 일단, 형사 처벌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배임죄 정도인데요.
과거 코인 14억 원어치를 잘못 송금 받고 돌려주지 않은 사람에게 대법원은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질문1-1] 아니 자기 게 아닌데도, 안 돌려줘도 처벌을 못해요?
바다이야기APK [답1-1] 네, 맞습니다.
아직 가상자산을 확실한 '재물'로 볼 지가 애매하기 때문인데요.
돈이나 주식을 잘 못 입금받고 임의로 처분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폐나 동전, 증권 실물은 만져지는 구체적 재물이거든요.
하지만 코인은 가상공간에서만 존재하는 바다이야기모바일 자산이라, 빼돌렸을 때 처벌해야할 '재물'인지가 아직까지 명확지 않다보니 그런 겁니다.
[질문2] 처벌을 안받으면, 안 돌려줘도 문제 없는 거에요?
[답2] 처벌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계좌에 잘못 들어온 코인, 돌려줘야 하긴 합니다.
형사적으로 처벌할 정도의 '범죄'인지는 확실치 않아도, 바다이야기고래 내 것이 아니니, 잘못 들어온 코인은 '부당 이득'이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거든요.
이번 사태 같은 경우 끝까지 못돌려주겠다고 버티면, 거래소가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질문3] 민사소송 1심, 2심 져도 계속 버티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답3] 민사 소송이 시작되면, 코인을 릴게임종류 잘못 받은 사람 쪽에선 이자 부담이 생깁니다.
만약 소송에서 지면, 원래 가치만큼만 반환하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하거든요.
소송에서 지면 '법정이자'는 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대 연 12%까지 물릴 수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1개가 1억 원쯤 하잖아요. 바다이야기게임2
반환 요구 민사 소송이 빨리 진행돼서 1년 만에 결과가 확정된다고 해도, 소송에서 진다면 1억 원 외에 12000만 원 이자까지 더해 물어줘야 하는 겁니다.
[질문4] 잘못 입금 받은 건 코인인데? 돌려줄 때도 코인으로 줄 필요는 없나요?
[답4] 민사소송까지 갔다면 일단 '금전배상', 그러니까, 돈으로 물어주는 게 원칙이라는 시각이 다수입니다.
코인을 잘못 받은 사람이 소송에서 지면, 돈으로 물어줘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코인은 시세 변동폭이 큰 편이죠.
시세가 계속 변하는 달러나 주식 같은 경우, 재판 종결일 기준으로 가치를 계산을 합니다.
코인도 같은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코인을 처음 잘못 받았을 때 가치는 1억 원이라해도, 재판이 끝난 날 기준으로 물어줘야 할 돈은 1억 원보다 훨씬 많을 수도 훨씬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법원 일각에선 코인의 특성을 감안해 금전 배상이 아닌 코인으로 갚아주는 '원물 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긴 합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송정현 기자였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아는기자, 사회부 법조팀 송정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비트코인 잘 못 받고 아직 안 돌려 준 사람들, 계속 버티면 감옥 갈 수 있는 거예요?
[답1] 일단, 형사 처벌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배임죄 정도인데요.
과거 코인 14억 원어치를 잘못 송금 받고 돌려주지 않은 사람에게 대법원은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질문1-1] 아니 자기 게 아닌데도, 안 돌려줘도 처벌을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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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가상자산을 확실한 '재물'로 볼 지가 애매하기 때문인데요.
돈이나 주식을 잘 못 입금받고 임의로 처분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폐나 동전, 증권 실물은 만져지는 구체적 재물이거든요.
하지만 코인은 가상공간에서만 존재하는 바다이야기모바일 자산이라, 빼돌렸을 때 처벌해야할 '재물'인지가 아직까지 명확지 않다보니 그런 겁니다.
[질문2] 처벌을 안받으면, 안 돌려줘도 문제 없는 거에요?
[답2] 처벌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계좌에 잘못 들어온 코인, 돌려줘야 하긴 합니다.
형사적으로 처벌할 정도의 '범죄'인지는 확실치 않아도, 바다이야기고래 내 것이 아니니, 잘못 들어온 코인은 '부당 이득'이라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거든요.
이번 사태 같은 경우 끝까지 못돌려주겠다고 버티면, 거래소가 돌려달라고 민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질문3] 민사소송 1심, 2심 져도 계속 버티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답3] 민사 소송이 시작되면, 코인을 릴게임종류 잘못 받은 사람 쪽에선 이자 부담이 생깁니다.
만약 소송에서 지면, 원래 가치만큼만 반환하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쳐서 돌려줘야 하거든요.
소송에서 지면 '법정이자'는 이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최대 연 12%까지 물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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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4] 잘못 입금 받은 건 코인인데? 돌려줄 때도 코인으로 줄 필요는 없나요?
[답4] 민사소송까지 갔다면 일단 '금전배상', 그러니까, 돈으로 물어주는 게 원칙이라는 시각이 다수입니다.
코인을 잘못 받은 사람이 소송에서 지면, 돈으로 물어줘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코인은 시세 변동폭이 큰 편이죠.
시세가 계속 변하는 달러나 주식 같은 경우, 재판 종결일 기준으로 가치를 계산을 합니다.
코인도 같은 방식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코인을 처음 잘못 받았을 때 가치는 1억 원이라해도, 재판이 끝난 날 기준으로 물어줘야 할 돈은 1억 원보다 훨씬 많을 수도 훨씬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법원 일각에선 코인의 특성을 감안해 금전 배상이 아닌 코인으로 갚아주는 '원물 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긴 합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송정현 기자였습니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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