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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규훈휘 작성일26-02-13 16:4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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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굿모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FM 90.7MHz 오전 7~9시 방송)
■ 코너 : 사건수첩
■ 진행 : 박주언 앵커
■ 인터뷰 : 이승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서강대학교 겸임교수)
■ 라디오 방송 다시 듣기 [클릭]
*인터뷰 저작권은 경인방송에 있습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언 : 경인방송 90.7MHz 굿모 릴게임사이트 닝 인천 박주언입니다. 2부는 <사건수첩> 시간인데요. 오늘은 목줄 안 한 맹견, 행인 무차별 공격 견주 금고 4년 확정 이 사건에 대해서 서강대학교 겸임교수인 이승기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박주언 앵커, 이승기 변호사 2026. 온라인릴게임 2.13 [굿모닝 인천]
◇ 이승기 : 안녕하십니까?
◆ 박주언 : 국내에서도 반려인구가 이제는 뭐 1천500만 명을 넘어서서 10명 중에 한 3명은 반려동물하고 함께 사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도 같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체리마스터모바일 특히나 대형견이나 이른바 맹견에 의해서 개물림 사고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에 키우던 맹견이 사람을 물어서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대법원이 금고 4년이라는 중형을 확정했다고 하거든요. 먼저 이 사건 한번 짚어볼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 이승기 : 이 사건은 이제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전남 고흥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에서 이제 50대 남성 노 모 씨가 컨테이너로 만든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이게 뭐 마땅한 울타리나 담장 이런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앞 마당에서 하얀색 도고 카나리오 한 마리와 그리고 검은색 볼코다브 한 마리. 모두 대형 맹견으로 볼 수 있는 개 두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개들을 평소에도 입마개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나 목줄 없이 마당에 그대로 풀어놓고 관리해 왔다라는 겁니다.
◆ 박주언 : 근데 일단 말씀해 주신 그 견종. 도고 카나리오, 볼코다브 이게 어떤 개인지 감도 안 오거든요. 어떤 특징이 있는 개들이에요?
도고 카나리오
◇ 이승기 : 먼저 이제 카나리오라는 개부터 설명을 드리면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의 이제 토종견을 바탕으로 해서 불도그나 이제는 마스티프 계열을 교배해 만들어진 견종입니다.
그래서 체격이 크고 근육질이라 외형만 놓고 보면 좀 잘 단련된 이제 보디빌더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경비견이나 투견, 들개를 제압하는 용도로도 이제는 활용이 됐고요.
이를 현대에 반려 환경에 맞게 순화시킨 개체를 도고 카나리오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공격성과 힘이 강해 맹견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 키우던 볼코다브는 러시아어 이름인데요.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늑대 분쇄기, 울프 크러셔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 박주언 : 늑대 분쇄기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에요.
◇ 이승기 : 볼코다브는 보통 이제 체중이 60kg에서 85kg 정도고요. 큰 개체는 이제 100kg을 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골격이 매우 크고 근육량이 많아서 원래는 양떼를, 늑대 같은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해 길러졌는데요.
과거에는 그리즐리나 북극곰 같은 대형 곰 사냥에서 추격용으로 쓰인 기록도 있고요. 또 구소련 시절에는 군견이나 교도소 경비견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늑대 분쇄기라는 이름값을 하는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견종이 무엇인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견종이 뭐든 간에 체격이 크고 힘이 강하며 공격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개를 적절한 통제 없이 키우는 행위 자체가 정말 얼마나 위험한지 그 부분이 핵심인데요. 결국 개물림 사고는 개 잘못이라기보다는 개를 키우는 사람의 잘못 즉 인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요. 이렇게 진짜 위협적인 개 두 마리가 입마개도 안 하고 목줄도 없이 마당에 있었다는 건데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였을 것 같아요.
볼코다브
◇ 이승기 : 맞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아마 그 동네에서는 검은 개와 흰 개가 있는 이른바 공포의 컨테이너 집이 된 셈인데요. 실제로 2024년 2월, 개 2마리가 목줄이 없는 상태에서 이 집에 방문한 택배 기사를 공격을 해서 양쪽 엉덩이에 찰과상과 열상 등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 박주언 :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던 거죠.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첫 사고 이후에도 노 씨는 개들을 입마개나 목줄 없이 이전과 다름없이 마당에 풀어놓고 키웠는데요. 그러자 이제 같은 해 3월에는 이 볼코다브가 마당을 벗어나 집 밖으로 뛰어나가 지나가던 행인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었고요.
8월에는 또다시 집을 탈출해 다른 택배 기사의 왼쪽 엉덩이를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 아직 끝이 아닌 게요. 또 10월에는 개 두 마리가 집에 방문한 또 다른 택배 기사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차례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요.
그러다 이제 결국 11월에는 두 마리가 함께 해안 도로까지 뛰쳐나가 지나가던 행인의 얼굴과 중요 부위를 여러 차례 물어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히는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 중 1명은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황까지 갔고요. 다른 피해자들 역시도 다리가 저리고 상처가 아물지 않는 등 후유 장애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박주언 : 근데 이 모든 일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2024년에 다 벌어진 일인데 이 정도면 주변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 이승기 :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사고가 계속 반복되면 주변에서는 이제 목줄을 채워라, 뭐 울타리를 설치해라 뭐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 씨가 선택한 건 개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아닌 주택 진입로에 개조심이라는 이제 현수막을 걸어두는 것이 전부였는데요.
결국 이제 위험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상당히 미흡한 대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제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요. 노 씨가 피해자 3명이 사유지에 침입했고 자신을 모욕했다라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뭐 담당 경찰관, 기소 검사와 공판 검사까지 고소, 고발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노 씨 부부가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사건 관계자들을 공개적으로 또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 박주언 : 이러는 것을 보면 사실상 책임질 생각도 없고 인정할 생각도 없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맹견 목줄 입마개 착용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이승기 :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 씨의 주장을 결국 종합해 보면요. 개조심이라고 써 붙여놨는데 왜 개를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내 사유지에 들어와서 사고를 당했느냐, 결국 이번 사건을 피해자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듯한 그런 태도인데요. 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으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박주언 : 아마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이제 양형에 그런 것들을 반영했겠네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노 씨가 개들을 우리에 가두거나 목줄을 채우는 등 가장 기본적인 사육 의무조차 지키지 않았고 대문과 울타리가 없는 상태로 개들을 방치해 사고를 반복적으로 유발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요. 여기에 더해 범행 이후의 태도 역시 이제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를 탓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또 법정에서 증인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서 재판부는 금고 4년과 함께 맹견 2마리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 박주언 : 근데 이제 대법원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원심판결이 그대로 대법원까지 유지가 됐나 봐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일단 2심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다만 1심 재판 도중에 도고 카나리오 한 마리가 사망을 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살아 있던 볼코다브 한 마리만 몰수 대상으로 삼았고요. 이후 노 씨가 형이 무겁다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금고 4년을 그대로 확정을 합니다.
◆ 박주언 : 그런데요 변호사님, 저도 그동안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기사에서 보면 보통은 개물림 사건 가지고 이렇게 실형까지는 안 가지 않나요?
◇ 이승기 :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요. 피해가 아주 중한 경우에만 실형이 선고되는데 그마저도 이제 좀 되게 드문 경우입니다. 그리고 설령 실형이 나오더라도 보통은 1년 이하의 비교적 낮은 형량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2021년에 경기 남양주시에서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이 개에 물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해당 견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징역 1년이 선고된 바가 있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이제 목줄 없이 진돗개 등 이제 반려견을 산책시키면서 행인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다치게 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당시 견주였던 8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제외하면 제가 알기로 개물림 사건에서 실형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사망한 사건도 이렇게 1년이었는데 이번 사건은 금고 4년이거든요. 형량 차이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 이승기 : 일단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보지 않은 거고요. 반복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까지 보였다는 점에서 좀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래서 엄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라면 또 재발 가능성도 크다라고 본 거고요. 다시 뭐 이렇게 내보내주면 똑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일반적인 개물림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 박주언 : 그렇군요. 근데 또 여기서 하나 짚어볼 게 금고 4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징역 아니면 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은 들었는데 이 정확한 차이가 어디에 있나요?
◇ 이승기 : 뭐 징역형과 금고형 모두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강제 노역 즉, 일을 하느냐 여부인데요. 징역형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의무적으로 작업을 해야 하고요.
주로 이제는 그러다 보니 주로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그런 경우에 이제는 징역형이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동시에 노동을 통해 교화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취지고요. 반면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금되기는 하지만 강제로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작업에 참여할 수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금고형은 교통사고나 업무상 과실치상, 과실치사처럼 과실범 또는 정치범이나 양심수에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박주언 : 그러면 아까 얘기해 주신 부분에서 이 사건이 업무상 과실 치상이었으니까 과실범이어서 법원이 금고형을 내린 거군요.
◇ 이승기 : 예, 그렇습니다. 만약 견주가 반려견에게 물어! 라고 이제 직접 공격을 지시해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때는 이제 반려견을 마치 이제 총이나 칼처럼 흉기로 사용한 거니까 고의범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물림 사고는 견주의 관리 소홀로 인해 이제는 반려견이 돌발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과실범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박주언 :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궁금한 점이 이렇게 사고 후에 법원의 결정으로 몰수된 개가 있잖아요. 볼코다브. 그럼 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승기 :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해서 중상이나 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기질 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사람에게 다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자체가 지정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새로운 입양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맹견인 만큼 누구에게나 입양되는 건 아니고요.
사육 능력이 충분하다고 검증된 사람에게 입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 공격성은 낮지만 일반 가정 입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이면 전문 훈련시설이나 동물보호단체로 보내져서 평생 관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가 명령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번 볼코다브 역시도 이런 절차를 거쳐 아마 최종 판단이 뭐든 간에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 박주언 :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견주가 있잖아요. 감옥에 가겠지만 그래도 견주가 반대하는데도 안락사를 시킬 수가 있나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견주가 처벌을 받더라도 사고를 낸 개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물어 사망 사고까지 난 경우에도 개는 그냥 동물보호 단체로 인계되는 선에서 끝난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2024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맹견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질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겁니다. 물론 견주가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고 전력이 있고 기질 평가에서도 위험도가 높다라고 판단됐다면 법원이 견주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일단 왜, 사람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 박주언 :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는 사람을 자주 물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 이승기 : 맞습니다. 꼭 사람을 뭐 직접 공격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심의를 거쳐 안락사 결정이 가능해진 건데요. 뭐 행정기관이 임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제 어떻게 보면 동물 전문가들이 있는 기질 평가위원회라는 전문기구를 거치게 된 겁니다.
◆ 박주언 : 그러면 뭐를 맹견이라고 하는지 이것도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핏불 [사진=연합뉴스]
◇ 이승기 : 현재 이제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건 총 5종인데요. 도사견, 핏불테리어 그리고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그리고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그리고 로드 와일러 이렇게 5종과 그 믹스견 그러니까 잡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견종들은 그래서 이제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고요. 어린이 시설 출입 제한이나 의무 교육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 같은 관리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 박주언 : 근데 이 5종에 지금 이번 사건에 나온 도고 카나리오하고 볼코다브는 안 들어가잖아요. 법적으로 맹견은 아닌가 봐요.
◇ 이승기 : 예, 뭐 법에서 정한 법정 맹견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이 5종에 포함되지 않는 대형견이나 공격성이 강한 개들에 대해서는 같은 수준의 관리 의무가 바로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그 논란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24년에 이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법정 맹견이 아니라도 종과 상관없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실제 위해를 가한 개는 시도지사가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는 변경이 됐습니다.
◆ 박주언 : 그러면 평소에는 좀 개가 온순했는데 사고를 내면 그다음에 맹견이 될 수도 있군요.
◇ 이승기 : 그렇죠. 우리에게는 원래 안 그래요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맹견을 키우는 조건 자체도 까다로워졌는데요. 지금은 이제 동물등록은 기본이고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까지 마친 뒤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 여기에 기질 평가위원회의 성향 평가까지 통과해야 실제 사육이 가능합니다.
◆ 박주언 : 그러면 이미 맹견이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 이승기 : 기존 소유자들도 예외는 아니고요. 올해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사육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한을 넘기면 불법 사육이 되는 겁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요. 그리고 밖에 데리고 나갈 때도 좀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 이승기 : 예, 뭐 생후 3개월 이상 된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같은 안전장치 해야 되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같은 곳에서는 아예 출입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맹견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받아야 되고요.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진짜 뭐 반려견 키우는 거는 개인의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키우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건 너무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 꼭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이승기 : 예, 감사합니다.
◆ 박주언 : 지금까지 법무법인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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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기 : 안녕하십니까?
◆ 박주언 : 국내에서도 반려인구가 이제는 뭐 1천500만 명을 넘어서서 10명 중에 한 3명은 반려동물하고 함께 사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사고도 같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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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기 : 이 사건은 이제 202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전남 고흥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에서 이제 50대 남성 노 모 씨가 컨테이너로 만든 주택에 살고 있었는데 이게 뭐 마땅한 울타리나 담장 이런 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앞 마당에서 하얀색 도고 카나리오 한 마리와 그리고 검은색 볼코다브 한 마리. 모두 대형 맹견으로 볼 수 있는 개 두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개들을 평소에도 입마개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나 목줄 없이 마당에 그대로 풀어놓고 관리해 왔다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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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 카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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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체격이 크고 근육질이라 외형만 놓고 보면 좀 잘 단련된 이제 보디빌더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경비견이나 투견, 들개를 제압하는 용도로도 이제는 활용이 됐고요.
이를 현대에 반려 환경에 맞게 순화시킨 개체를 도고 카나리오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공격성과 힘이 강해 맹견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 키우던 볼코다브는 러시아어 이름인데요.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늑대 분쇄기, 울프 크러셔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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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그리즐리나 북극곰 같은 대형 곰 사냥에서 추격용으로 쓰인 기록도 있고요. 또 구소련 시절에는 군견이나 교도소 경비견으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늑대 분쇄기라는 이름값을 하는 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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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언 : 그러니까요. 이렇게 진짜 위협적인 개 두 마리가 입마개도 안 하고 목줄도 없이 마당에 있었다는 건데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엄청난 공포였을 것 같아요.
볼코다브
◇ 이승기 : 맞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아마 그 동네에서는 검은 개와 흰 개가 있는 이른바 공포의 컨테이너 집이 된 셈인데요. 실제로 2024년 2월, 개 2마리가 목줄이 없는 상태에서 이 집에 방문한 택배 기사를 공격을 해서 양쪽 엉덩이에 찰과상과 열상 등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 박주언 :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던 거죠.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첫 사고 이후에도 노 씨는 개들을 입마개나 목줄 없이 이전과 다름없이 마당에 풀어놓고 키웠는데요. 그러자 이제 같은 해 3월에는 이 볼코다브가 마당을 벗어나 집 밖으로 뛰어나가 지나가던 행인의 오른쪽 종아리를 물었고요.
8월에는 또다시 집을 탈출해 다른 택배 기사의 왼쪽 엉덩이를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직 아직 끝이 아닌 게요. 또 10월에는 개 두 마리가 집에 방문한 또 다른 택배 기사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차례 물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요.
그러다 이제 결국 11월에는 두 마리가 함께 해안 도로까지 뛰쳐나가 지나가던 행인의 얼굴과 중요 부위를 여러 차례 물어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히는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들 중 1명은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황까지 갔고요. 다른 피해자들 역시도 다리가 저리고 상처가 아물지 않는 등 후유 장애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박주언 : 근데 이 모든 일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2024년에 다 벌어진 일인데 이 정도면 주변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 이승기 :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사고가 계속 반복되면 주변에서는 이제 목줄을 채워라, 뭐 울타리를 설치해라 뭐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 씨가 선택한 건 개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아닌 주택 진입로에 개조심이라는 이제 현수막을 걸어두는 것이 전부였는데요.
결국 이제 위험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상당히 미흡한 대응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이제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요. 노 씨가 피해자 3명이 사유지에 침입했고 자신을 모욕했다라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뭐 담당 경찰관, 기소 검사와 공판 검사까지 고소, 고발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노 씨 부부가 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사건 관계자들을 공개적으로 또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 박주언 : 이러는 것을 보면 사실상 책임질 생각도 없고 인정할 생각도 없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맹견 목줄 입마개 착용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이승기 :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 씨의 주장을 결국 종합해 보면요. 개조심이라고 써 붙여놨는데 왜 개를 조심하지 않고 함부로 내 사유지에 들어와서 사고를 당했느냐, 결국 이번 사건을 피해자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듯한 그런 태도인데요. 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모습으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박주언 : 아마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이제 양형에 그런 것들을 반영했겠네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노 씨가 개들을 우리에 가두거나 목줄을 채우는 등 가장 기본적인 사육 의무조차 지키지 않았고 대문과 울타리가 없는 상태로 개들을 방치해 사고를 반복적으로 유발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요. 여기에 더해 범행 이후의 태도 역시 이제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를 탓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나 손해배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또 법정에서 증인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서 재판부는 금고 4년과 함께 맹견 2마리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 박주언 : 근데 이제 대법원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원심판결이 그대로 대법원까지 유지가 됐나 봐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일단 2심 항소심에서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다만 1심 재판 도중에 도고 카나리오 한 마리가 사망을 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살아 있던 볼코다브 한 마리만 몰수 대상으로 삼았고요. 이후 노 씨가 형이 무겁다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만 지난 10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금고 4년을 그대로 확정을 합니다.
◆ 박주언 : 그런데요 변호사님, 저도 그동안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기사에서 보면 보통은 개물림 사건 가지고 이렇게 실형까지는 안 가지 않나요?
◇ 이승기 : 대부분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요. 피해가 아주 중한 경우에만 실형이 선고되는데 그마저도 이제 좀 되게 드문 경우입니다. 그리고 설령 실형이 나오더라도 보통은 1년 이하의 비교적 낮은 형량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2021년에 경기 남양주시에서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이 개에 물려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해당 견주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징역 1년이 선고된 바가 있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이제 목줄 없이 진돗개 등 이제 반려견을 산책시키면서 행인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다치게 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당시 견주였던 8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제외하면 제가 알기로 개물림 사건에서 실형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사망한 사건도 이렇게 1년이었는데 이번 사건은 금고 4년이거든요. 형량 차이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 이승기 : 일단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단순한 사고로 보지 않은 거고요. 반복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까지 보였다는 점에서 좀 반성의 기미가 없다 그래서 엄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라면 또 재발 가능성도 크다라고 본 거고요. 다시 뭐 이렇게 내보내주면 똑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일반적인 개물림 사건과는 차원이 다른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 박주언 : 그렇군요. 근데 또 여기서 하나 짚어볼 게 금고 4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징역 아니면 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은 들었는데 이 정확한 차이가 어디에 있나요?
◇ 이승기 : 뭐 징역형과 금고형 모두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강제 노역 즉, 일을 하느냐 여부인데요. 징역형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의무적으로 작업을 해야 하고요.
주로 이제는 그러다 보니 주로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그런 경우에 이제는 징역형이 선고가 됩니다.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동시에 노동을 통해 교화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취지고요. 반면 금고형은 교도소에 구금되기는 하지만 강제로 일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면 작업에 참여할 수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금고형은 교통사고나 업무상 과실치상, 과실치사처럼 과실범 또는 정치범이나 양심수에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박주언 : 그러면 아까 얘기해 주신 부분에서 이 사건이 업무상 과실 치상이었으니까 과실범이어서 법원이 금고형을 내린 거군요.
◇ 이승기 : 예, 그렇습니다. 만약 견주가 반려견에게 물어! 라고 이제 직접 공격을 지시해서 개물림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때는 이제 반려견을 마치 이제 총이나 칼처럼 흉기로 사용한 거니까 고의범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물림 사고는 견주의 관리 소홀로 인해 이제는 반려견이 돌발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과실범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박주언 : 그러면 여기서 하나 또 궁금한 점이 이렇게 사고 후에 법원의 결정으로 몰수된 개가 있잖아요. 볼코다브. 그럼 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승기 :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해서 중상이나 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기질 평가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사람에게 다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자체가 지정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새로운 입양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맹견인 만큼 누구에게나 입양되는 건 아니고요.
사육 능력이 충분하다고 검증된 사람에게 입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 공격성은 낮지만 일반 가정 입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이면 전문 훈련시설이나 동물보호단체로 보내져서 평생 관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가 명령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번 볼코다브 역시도 이런 절차를 거쳐 아마 최종 판단이 뭐든 간에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 박주언 :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견주가 있잖아요. 감옥에 가겠지만 그래도 견주가 반대하는데도 안락사를 시킬 수가 있나요?
◇ 이승기 :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견주가 처벌을 받더라도 사고를 낸 개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물어 사망 사고까지 난 경우에도 개는 그냥 동물보호 단체로 인계되는 선에서 끝난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2024년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맹견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질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된 겁니다. 물론 견주가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고 전력이 있고 기질 평가에서도 위험도가 높다라고 판단됐다면 법원이 견주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일단 왜, 사람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입니다.
◆ 박주언 :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는 사람을 자주 물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 이승기 : 맞습니다. 꼭 사람을 뭐 직접 공격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심의를 거쳐 안락사 결정이 가능해진 건데요. 뭐 행정기관이 임의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제 어떻게 보면 동물 전문가들이 있는 기질 평가위원회라는 전문기구를 거치게 된 겁니다.
◆ 박주언 : 그러면 뭐를 맹견이라고 하는지 이것도 확실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핏불 [사진=연합뉴스]
◇ 이승기 : 현재 이제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건 총 5종인데요. 도사견, 핏불테리어 그리고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그리고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그리고 로드 와일러 이렇게 5종과 그 믹스견 그러니까 잡종들입니다.
그런데 이 견종들은 그래서 이제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의무고요. 어린이 시설 출입 제한이나 의무 교육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 같은 관리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 박주언 : 근데 이 5종에 지금 이번 사건에 나온 도고 카나리오하고 볼코다브는 안 들어가잖아요. 법적으로 맹견은 아닌가 봐요.
◇ 이승기 : 예, 뭐 법에서 정한 법정 맹견에 해당되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 그동안 이 5종에 포함되지 않는 대형견이나 공격성이 강한 개들에 대해서는 같은 수준의 관리 의무가 바로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그 논란의 연장선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024년에 이제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법정 맹견이 아니라도 종과 상관없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실제 위해를 가한 개는 시도지사가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는 변경이 됐습니다.
◆ 박주언 : 그러면 평소에는 좀 개가 온순했는데 사고를 내면 그다음에 맹견이 될 수도 있군요.
◇ 이승기 : 그렇죠. 우리에게는 원래 안 그래요라는 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맹견을 키우는 조건 자체도 까다로워졌는데요. 지금은 이제 동물등록은 기본이고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까지 마친 뒤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또 여기에 기질 평가위원회의 성향 평가까지 통과해야 실제 사육이 가능합니다.
◆ 박주언 : 그러면 이미 맹견이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 이승기 : 기존 소유자들도 예외는 아니고요. 올해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사육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한을 넘기면 불법 사육이 되는 겁니다.
◆ 박주언 : 그러니까요. 그리고 밖에 데리고 나갈 때도 좀 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 이승기 : 예, 뭐 생후 3개월 이상 된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같은 안전장치 해야 되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같은 곳에서는 아예 출입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맹견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받아야 되고요.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박주언 : 그러게요. 진짜 뭐 반려견 키우는 거는 개인의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키우면서 안전하게 관리하는 건 너무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 꼭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이승기 : 예, 감사합니다.
◆ 박주언 : 지금까지 법무법인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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