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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6년 2월 23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정경자(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원 & 황소현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의원들의 한마디를 통해 경기도 내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가감 없이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기포커스, 한 마디만 합시다. 오늘은 정경자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mc와 함께 하겠습니다.
○ 정경자: 한마디만 합시다. 연계 고용 중심의 장애인 일자리 전환이 필요합니 골드몽릴게임 다.
◆ 황소현: 네. 장애인 고용 방식,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인가요?
○ 정경자: 네 안녕하세요. 열일하는 도의원 정경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하면 어떤 모습이 과연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장애인이 직접 일터에서 일하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직접 고용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 맞습니다. 하지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만 현장에서는 현실에서는 직무 특성이나 사업장 여건 등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의무 이행만으로 초점이 맞춰질 경우 형식적인 고용에 그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고용 확대 구조 대안으로 연계 고용 중심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실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다이야기2 ● 박성용: 예. 장애인 일자리, 자립과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권리죠. 그런데 직무 특성과 사업장 여건 등으로 인해서 직접 고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정경자 의원은 직접 고용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연계 고용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장애인 고용 현실, 현장에서 체감되는 모바일바다이야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 정경자: 네. 제도적으로 많이 정비가 되어 있는데, 여전히 숫자 중심의 접근이 강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등록된 장애인이 27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3%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 자체가 부족합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바다이야기#릴게임 큰 문제는 형식적인 고용과 직무의 미스 매치입니다. 의무를 채우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장애인의 특성과 역량에 맞는 직무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하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 박성용: 예. 그러면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어느 정도고, 실제 이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 정경자: 네. 법적으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부분별로 좀 다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먼저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정부 부분의 경우는 2024년 3.8%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민간 부분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1%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고용률은 어떨까요? 2024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정부 부분은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이 2.85%, 전년 대비 0.01% 하락했습니다.
● 박성용: 오히려 하락했다.
○ 정경자: 네. 법정 기준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에 중증 장애인 1인을 2인으로 계산을 하고 일부 공안직, 군인 등은 의무고용 적용 대상 제외 대상입니다. 이런 제도적 보정 장치까지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고용 확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 박성용: 예. 일단 경기도에서는 2026년까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정경자: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경기도는 2026년까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5%까지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목표 자체는 여야를 떠나서 매우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목표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장치가 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도정 질의에서도 저는 연계 고용 실적이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이상과 현실을 보면 2024년 기준 경기도 공공기관의 가운데서도 일부 기관은 여전히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0.1%, 경기평택항만공사 1.9%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 기관들의 공통된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직무 배치가 어렵다, 지원율이 저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7일 도와 21개 공공기관,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가 함께 모여서 장애인 고용 촉진 간담회를 개최했고, 현재 연계 고용 감면 제도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예. 그러면 이 지점에서 정경자 의원께서 강조하는 연계 고용 개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연계 고용이 무엇이고, 직접 고용 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정경자: 네. 어떻게 보면 간접 고용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연계 고용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대상이 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직업 재활시설과 도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생산 과정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이를 해당 기관의 고용 실적으로 인정해서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고용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성용: 그러네요. 그러면 연계 고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께서 어떤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 정경자: 연계 고용을 통해서 장애인 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제가 또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첫째 최저임금 인상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 둘째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안전하고 편의가 갖춰진 근로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완비해야 하면서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갖추어 온 사업장만이 표준 사업장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는 장기 고용 가능성입니다. 단기 체험형 일자리가 아니라 기업 기반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저는 특히 단순 보호가 아니라 기업 기반의 일자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연계 고용은 구매 계약을 통해서 실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 그 매출을 다시 장애인 고용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선이 아니라 경제 구조 속에서 돌아가는 고용 모델이라는 점에서 저는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기업 기반의 일자리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소현 씨 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연계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이 연계 고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연계 고용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박재형 밀알꿈씨 과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박재형 / 밀알꿈씨 과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고,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준용해 계약과 구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구조가 연계고용을 추진할 때 큰 제약이 됩니다. 연계고용은 대부분 기업과의 도급계약으로 진행되고, 기업은 납기·규격·품질·검수 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런데 직업재활시설은 이미 기업과 계약으로 사양이 상당 부분 확정된 상황에서도, 원부자재 조달을 입찰·견적 등 공공조달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납기 대응이 어려워지고, 유찰·재공고 등으로 원부자재 수급이 지연되면 생산 일정이 흔들려 계약 불이행, 지체상금, 평가 하락 같은 리스크가 커집니다. 또한 연계고용 물품은 기업 요구에 맞춰 부대체성이 큰데, 사양을 좁히면 특정 논란과 감사 리스크가, 넓히면 호환 불량과 불량률 증가가 생기는 딜레마가 반복됩니다. 여기에 지자체 지도점검과 회계 준수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해서 현장 부담이 과도하게 누적됩니다. 연계고용 도급 대상은 직업재활시설과 표준사업장 두 유형인데, 표준사업장은 일반 사업장 회계 기준으로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는 반면 직업재활시설은 절차가 경직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도 취지에 맞게, 도급계약 이행의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구매 절차 기준의 명확화와 보완 장치가 필요합니다."
◆ 황소현: 네.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문제가 특히 공공기관이나 교육청 등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구조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 정경자: 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적합한 직무가 없다, 지원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인력 수급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와 조직 인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첫 번째 장애인 고용을 여전히 비용으로 인식하는 관성인 것입니다. 고용을 통해 조직이 변화하고 다양성이 확장된다는 관점보다는, 부담이 늘어난다는 인식이 먼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직무를 발굴하기보다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직무 설계와 근무 환경 개선을 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 자리는 장애인이 하기는 어렵다라는 전제해 버리면 아무 일자리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직접 고용은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부담금으로 해결하는 구조가 굳어져 있습니다. 의무 고용을 채우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고 끝내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보면 구조적 개선 동기가 약해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소현: 네. 최근 의원님의 제안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MOU가 또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약이고 핵심 논의 과제는 어떤 것이었나요?
○ 정경자: 너무나 뿌듯하고 정말 보람된 일이었는데요. 제가 먼저 도정 질의 당시에 저는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준사업장 협회가 함께하는 5자 협력 구조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간담회와 실무 협의를 거쳐서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의 작은 선물처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선언이 아니라, 실행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세 기관이 협약 이행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고, 지난 1월 22일 첫 실무협의체를 가동했습니다.
● 박성용: 예. 어쨌든 의미 있는 한 발을 내딛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한편으로 권리 중심의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기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 정경자: 네. 최근에 이 부분에 관해서 또 간담회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최근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현장에서는 새로운 고민이 생기고 있습니다. 권리 중심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사회 참여와 권리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다만 그 확대 과정에서 기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 유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 임금 격차 문제입니다. 최근에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권리 중심 일자리로 장애인 근로자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직업재활시설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제도로 인해서 저임금 구조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결과 이용 장애인 모집이 점점 어려워지고, 시설 운영 안정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그러면 권리 중심의 일자리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조정이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정경자: 저는 이 문제를 경쟁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리 중심 일자리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구조로 재설계가 돼야 합니다. 핵심은 권리 중심 일자리의 고도화와 직업 재활시설의 내실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강화하면서 다른 하나가 약화가 된다면 또 다른 정책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업재활시설은 저임금 보호 공간이 아니라, 제가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괜찮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직업 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부식비는 1일 500원입니다.
● 박성용: 500원이요?
○ 정경자: 그렇죠? 상상이 안 되시죠? 그 500원으로 과연 무엇을 살 수 있을까요? 2006년 이후 약 20년간 단 한차례도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지시설과 비교해 봐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이는 단순한 격차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호 작업장의 월 평균 임금은 약 58만 원 수준입니다. 이 임금은 정부의 직접 임금 보조 없이 시설 자체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될 수 있겠죠. OECD 주요 국가들은 생산성 한계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보충급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간담회에서도 강하게 좀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경기도 역시 단계적으로 임금을 보존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경기도가 이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장애인의 임금은 복지가 아니라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 박성용: 소현 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이야기 들어보셨어?
◆ 황소현: 네. 이 권리 중심 일자리 확대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임효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임효순 /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는 사회 참여의 문턱을 낮춘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사업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 대상의 모호성입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는 당초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최중증장애인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는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의 90%를 차지하는 중증장애인층과 대상이 겹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금 체계의 불균형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은 자체 수익으로 임금을 충당해야 하기에 노동 강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의 약 6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정한 장애인 고용 복지는 제도 간의 경쟁이 아닌 상호 보완을 통해 완성됩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 일자리의 참여 기준을 명확히 재정립하여 사업 간 중복을 해소하고,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에 대한 현실적인 소득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두 제도가 건강한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심한 정책적 설계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 황소현: 네. 이제 연계 고용을 포함해서 앞으로 장애인 복지와 일자리 정책 전반에서 반드시 개선되거나 또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 정경자: 네. 이제는 고용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장애인 고용을 복지뿐 아니라 노동 정책으로도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용 유지율, 그다음 중증 장애인 고용 비율까지 함께 보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연계 고용을 예외적 대안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지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셋째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을 보호 공간이 아니라 기업형 일자리 모델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임금 보존 구조, 판로 확대, 공공 우선 구매 강화가 함께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어떤 직무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환경을 만들면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느냐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단순한 고용 확대가 아니라, 장애인이 노동시장 안에서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는 의무를 채우는 단계에서 기회를 확장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기회를 확장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강조해 주셨고요.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 정경자: 이제 도민께서 맡겨주신 4년의 임기가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참 뿌듯하고 감사하고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다음 선거에 대한 고민도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선거를 준비하는 시간 역시 제게는 소중한 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을 도정의 공백으로 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혹시 마무리되지 못한 정책은 없는지, 현장에서 약속드린 과제는 모두 점검했는지, 더 꼼꼼하게 돌아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신장 장애인 지원 조례, 경기도 지역 필수 의료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여러 가지 조례를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의 계획은 도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 정경자: 장애인은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고, 언제든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요즘 사회적 약자의 모습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쩌면 장애인 복지는 이미 충분히 발전됐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체감은 여전히 멀고 삶의 무게는 그대로라고 말합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자선이 아니라 기회를 장애인분들한테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이 아니라 함께 설 수 있는 발판, 동정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걷는 동행의 사회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일자리는 한 가정의 삶을 바꾸고, 한 번의 기회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도민 여러분 함께 걸어주십시오. 그 길이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경자: 감사합니다.
◆ 황소현: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정경자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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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정경자(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원 & 황소현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의원들의 한마디를 통해 경기도 내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가감 없이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기포커스, 한 마디만 합시다. 오늘은 정경자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mc와 함께 하겠습니다.
○ 정경자: 한마디만 합시다. 연계 고용 중심의 장애인 일자리 전환이 필요합니 골드몽릴게임 다.
◆ 황소현: 네. 장애인 고용 방식,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인가요?
○ 정경자: 네 안녕하세요. 열일하는 도의원 정경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하면 어떤 모습이 과연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장애인이 직접 일터에서 일하는 모습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물론 직접 고용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 맞습니다. 하지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만 현장에서는 현실에서는 직무 특성이나 사업장 여건 등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의무 이행만으로 초점이 맞춰질 경우 형식적인 고용에 그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고용 확대 구조 대안으로 연계 고용 중심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실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바다이야기2 ● 박성용: 예. 장애인 일자리, 자립과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권리죠. 그런데 직무 특성과 사업장 여건 등으로 인해서 직접 고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정경자 의원은 직접 고용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연계 고용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장애인 고용 현실, 현장에서 체감되는 모바일바다이야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 정경자: 네. 제도적으로 많이 정비가 되어 있는데, 여전히 숫자 중심의 접근이 강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 등록된 장애인이 27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3%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경우 노동시장에 진입할 기회 자체가 부족합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바다이야기#릴게임 큰 문제는 형식적인 고용과 직무의 미스 매치입니다. 의무를 채우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장애인의 특성과 역량에 맞는 직무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하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 박성용: 예. 그러면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어느 정도고, 실제 이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 정경자: 네. 법적으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부분별로 좀 다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먼저 공기업 기타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정부 부분의 경우는 2024년 3.8%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민간 부분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3.1%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고용률은 어떨까요? 2024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정부 부분은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이 2.85%, 전년 대비 0.01% 하락했습니다.
● 박성용: 오히려 하락했다.
○ 정경자: 네. 법정 기준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죠. 여기에 중증 장애인 1인을 2인으로 계산을 하고 일부 공안직, 군인 등은 의무고용 적용 대상 제외 대상입니다. 이런 제도적 보정 장치까지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고용 확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 박성용: 예. 일단 경기도에서는 2026년까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정책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정경자: 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경기도는 2026년까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5%까지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목표 자체는 여야를 떠나서 매우 의미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목표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장치가 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도정 질의에서도 저는 연계 고용 실적이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이상과 현실을 보면 2024년 기준 경기도 공공기관의 가운데서도 일부 기관은 여전히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0.1%, 경기평택항만공사 1.9%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 기관들의 공통된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직무 배치가 어렵다, 지원율이 저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구조적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제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27일 도와 21개 공공기관, 그리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역본부가 함께 모여서 장애인 고용 촉진 간담회를 개최했고, 현재 연계 고용 감면 제도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예. 그러면 이 지점에서 정경자 의원께서 강조하는 연계 고용 개념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연계 고용이 무엇이고, 직접 고용 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정경자: 네. 어떻게 보면 간접 고용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연계 고용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대상이 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직업 재활시설과 도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생산 과정에서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 이를 해당 기관의 고용 실적으로 인정해서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고용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 박성용: 그러네요. 그러면 연계 고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분들께서 어떤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 정경자: 연계 고용을 통해서 장애인 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제가 또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첫째 최저임금 인상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 둘째는 장애 특성을 고려한 안전하고 편의가 갖춰진 근로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완비해야 하면서 안정적인 작업 환경을 갖추어 온 사업장만이 표준 사업장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셋째는 장기 고용 가능성입니다. 단기 체험형 일자리가 아니라 기업 기반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저는 특히 단순 보호가 아니라 기업 기반의 일자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연계 고용은 구매 계약을 통해서 실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 그 매출을 다시 장애인 고용으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선이 아니라 경제 구조 속에서 돌아가는 고용 모델이라는 점에서 저는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기업 기반의 일자리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소현 씨 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연계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이 연계 고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연계 고용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박재형 밀알꿈씨 과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박재형 / 밀알꿈씨 과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고, 지자체 판단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준용해 계약과 구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구조가 연계고용을 추진할 때 큰 제약이 됩니다. 연계고용은 대부분 기업과의 도급계약으로 진행되고, 기업은 납기·규격·품질·검수 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런데 직업재활시설은 이미 기업과 계약으로 사양이 상당 부분 확정된 상황에서도, 원부자재 조달을 입찰·견적 등 공공조달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납기 대응이 어려워지고, 유찰·재공고 등으로 원부자재 수급이 지연되면 생산 일정이 흔들려 계약 불이행, 지체상금, 평가 하락 같은 리스크가 커집니다. 또한 연계고용 물품은 기업 요구에 맞춰 부대체성이 큰데, 사양을 좁히면 특정 논란과 감사 리스크가, 넓히면 호환 불량과 불량률 증가가 생기는 딜레마가 반복됩니다. 여기에 지자체 지도점검과 회계 준수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해서 현장 부담이 과도하게 누적됩니다. 연계고용 도급 대상은 직업재활시설과 표준사업장 두 유형인데, 표준사업장은 일반 사업장 회계 기준으로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는 반면 직업재활시설은 절차가 경직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도 취지에 맞게, 도급계약 이행의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구매 절차 기준의 명확화와 보완 장치가 필요합니다."
◆ 황소현: 네.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문제가 특히 공공기관이나 교육청 등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구조적으로 반복해서 발생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 정경자: 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두 가지입니다. 적합한 직무가 없다, 지원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인력 수급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와 조직 인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첫 번째 장애인 고용을 여전히 비용으로 인식하는 관성인 것입니다. 고용을 통해 조직이 변화하고 다양성이 확장된다는 관점보다는, 부담이 늘어난다는 인식이 먼저 작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적극적으로 직무를 발굴하기보다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직무 설계와 근무 환경 개선을 병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 자리는 장애인이 하기는 어렵다라는 전제해 버리면 아무 일자리도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직접 고용은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부담금으로 해결하는 구조가 굳어져 있습니다. 의무 고용을 채우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고 끝내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어떻게 보면 구조적 개선 동기가 약해졌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소현: 네. 최근 의원님의 제안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MOU가 또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약이고 핵심 논의 과제는 어떤 것이었나요?
○ 정경자: 너무나 뿌듯하고 정말 보람된 일이었는데요. 제가 먼저 도정 질의 당시에 저는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표준사업장 협회가 함께하는 5자 협력 구조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간담회와 실무 협의를 거쳐서 지난해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의 작은 선물처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선언이 아니라, 실행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세 기관이 협약 이행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고, 지난 1월 22일 첫 실무협의체를 가동했습니다.
● 박성용: 예. 어쨌든 의미 있는 한 발을 내딛은 것 같은데, 그런데 한편으로 권리 중심의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기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 정경자: 네. 최근에 이 부분에 관해서 또 간담회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최근 권리 중심 중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가 확대되면서, 현장에서는 새로운 고민이 생기고 있습니다. 권리 중심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보장되고 사회 참여와 권리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다만 그 확대 과정에서 기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력 유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 임금 격차 문제입니다. 최근에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권리 중심 일자리로 장애인 근로자가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직업재활시설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제도로 인해서 저임금 구조가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결과 이용 장애인 모집이 점점 어려워지고, 시설 운영 안정성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그러면 권리 중심의 일자리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조정이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정경자: 저는 이 문제를 경쟁의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리 중심 일자리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대체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구조로 재설계가 돼야 합니다. 핵심은 권리 중심 일자리의 고도화와 직업 재활시설의 내실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강화하면서 다른 하나가 약화가 된다면 또 다른 정책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업재활시설은 저임금 보호 공간이 아니라, 제가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괜찮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구조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직업 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부식비는 1일 500원입니다.
● 박성용: 500원이요?
○ 정경자: 그렇죠? 상상이 안 되시죠? 그 500원으로 과연 무엇을 살 수 있을까요? 2006년 이후 약 20년간 단 한차례도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지시설과 비교해 봐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이는 단순한 격차를 넘어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호 작업장의 월 평균 임금은 약 58만 원 수준입니다. 이 임금은 정부의 직접 임금 보조 없이 시설 자체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한계가 될 수 있겠죠. OECD 주요 국가들은 생산성 한계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보충급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간담회에서도 강하게 좀 얘기를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요. 경기도 역시 단계적으로 임금을 보존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경기도가 이 논의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장애인의 임금은 복지가 아니라 노동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 박성용: 소현 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이야기 들어보셨어?
◆ 황소현: 네. 이 권리 중심 일자리 확대로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임효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임효순 /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는 사회 참여의 문턱을 낮춘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사업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정책 대상의 모호성입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는 당초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최중증장애인을 목표로 했으나, 실제로는 직업재활시설 이용자의 90%를 차지하는 중증장애인층과 대상이 겹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금 체계의 불균형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은 자체 수익으로 임금을 충당해야 하기에 노동 강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의 약 6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진정한 장애인 고용 복지는 제도 간의 경쟁이 아닌 상호 보완을 통해 완성됩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 일자리의 참여 기준을 명확히 재정립하여 사업 간 중복을 해소하고,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에 대한 현실적인 소득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두 제도가 건강한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세심한 정책적 설계를 간곡히 기대합니다."
◆ 황소현: 네. 이제 연계 고용을 포함해서 앞으로 장애인 복지와 일자리 정책 전반에서 반드시 개선되거나 또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 정경자: 네. 이제는 고용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중심에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장애인 고용을 복지뿐 아니라 노동 정책으로도 다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용 유지율, 그다음 중증 장애인 고용 비율까지 함께 보는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연계 고용을 예외적 대안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지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셋째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을 보호 공간이 아니라 기업형 일자리 모델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임금 보존 구조, 판로 확대, 공공 우선 구매 강화가 함께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어떤 직무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환경을 만들면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느냐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논의해야 할 것은 단순한 고용 확대가 아니라, 장애인이 노동시장 안에서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제는 의무를 채우는 단계에서 기회를 확장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기회를 확장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강조해 주셨고요.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 정경자: 이제 도민께서 맡겨주신 4년의 임기가 마무리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참 뿌듯하고 감사하고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다음 선거에 대한 고민도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선거를 준비하는 시간 역시 제게는 소중한 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을 도정의 공백으로 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혹시 마무리되지 못한 정책은 없는지, 현장에서 약속드린 과제는 모두 점검했는지, 더 꼼꼼하게 돌아보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신장 장애인 지원 조례, 경기도 지역 필수 의료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여러 가지 조례를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 이후의 계획은 도민 여러분께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 정경자: 장애인은 우리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고, 언제든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요즘 사회적 약자의 모습은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쩌면 장애인 복지는 이미 충분히 발전됐을 것이라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체감은 여전히 멀고 삶의 무게는 그대로라고 말합니다.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자선이 아니라 기회를 장애인분들한테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이 아니라 함께 설 수 있는 발판, 동정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 걷는 동행의 사회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일자리는 한 가정의 삶을 바꾸고, 한 번의 기회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도민 여러분 함께 걸어주십시오. 그 길이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경자: 감사합니다.
◆ 황소현: 감사합니다.
● 박성용: 네 지금까지 정경자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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