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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 대상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사용 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가이드라인)과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또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해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처방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한다.
CRPS는 신경손상 이후 발생하는 만성통증질환으로, 통증이 상당히 심하다. 중증통증은 ‘수치평가척도(NRS)’ 기준 7점 이상에 바다신게임 해당하는데, 이는 요로결석이나 산통, 악화된 암성 통증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용우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우회 회장은 “마약류 진통제를 적정량 처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고통에 따른 불편과 걱정 없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바라보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CRPS 환자도 일반 비암성 만성통증 기준을 릴게임야마토 적용받아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마약류 진통제 처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CRPS 환자는 3일 1매(펜타닐 패치)를 초과하거나 3개월을 초과한 장기 처방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의료진이 행정조치를 우려해 기준을 초과한 처방을 기피하면서, CRPS 환자가 마약류 진통제를 충분하게 처방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해 바다이야기5만 외에서도 CRPS 통증을 위한 사용기준은 마련해 두고 있지 않아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축적된 마약류 처방 실데이터를 분석해 CRPS 환자의 마약류 진통제 사용량을 먼저 파악했다. 이후 연구사업을 비롯한 의·약학 전문가 논의 및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용기준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사용기준 마련을 통해 사전 규제에서 사 사이다쿨접속방법 후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했고, 의사와 환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기준이 CRPS 확진 환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의료 현장에 적극 안내하고, 환자에게도 마약류 진통제의 위험성과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암 환자처럼 CRPS 환자도 의료진이 판단하여 마약류 진통제 적정량을 사용 오션릴게임 할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기준과 오남용 조치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이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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